한국가면극연구회 봉산탈춤공연예술단 양천향교 미얄할미전 봉산탈춤공연장면
젊은 첩을 얻어 사는 영감에게 열 받은 미얄할미가 화병으로 죽자
불쌍하게 생각한 동네사람들이 미얄할미의 넋을 위로하는 굿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당이 귀신에게 한마디 합니다
귀신이 저런 인간들 안 잡아 가네
그리고
못된 인간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귀신들도 업무태만 직무유기 복지부동 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귀신도 돈으로 매수된 귀신세계 공무원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진박은사람 몸저생사
복지부동(伏地不動)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근무 (勤務)
1.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함
2.일직,숙직,당번 따위를 맡아서 집행함
2.일직,숙직,당번 따위를 맡아서 집행함
태만 (怠慢)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기본 (基本)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의 기초와 근본. 혁신 (革新)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인사만사 (人事萬事)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순리라는 뜻
만사형통 (萬事亨通)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짐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순리라는 뜻
만사형통 (萬事亨通)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짐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공 56조. 지공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공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위키백과인용
공무원 징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공 56조. 지공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공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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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으로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이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하며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하며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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